경기도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95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인 1만2,552원보다 443원, 3.5% 인상된 금액이다.
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95원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비 21.4% 많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71만5,955원으로 올해보다 9만2,587원 늘어난다.
새롭게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비롯해 도 민간위탁사업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기도는 물가 상승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생활임금제의 민간 분야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