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보다 '입증 논리'가 관건…상속·증여 앞둔 기업, 국세청 제출용 감정평가 이렇게 달라진다

시가 인정 범위·보충적 평가방법 정합성·평가기준일·자료 입증력이 결과 좌우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 상속증여연구소 운영하며 사후 검증까지 고려한 평가 설계

(이미지=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기업이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그 평가가 어디에 제출되느냐다. 국세청 제출을 전제로 한 평가는 일반적인 시장가치 평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수요가 본격화되고 과세당국의 자산가치 검증 기준이 한층 정교해지면서, 조세 목적 평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에 본사를 둔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 양도·상속·증여 등 조세 목적 평가 분야에서 다수의 수행 실적을 보유한 곳이다.


■ 가업승계 현장에서 달라진 것

기업 승계와 상속·증여를 앞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정가치 평가'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세당국의 자산가치 검증 기준이 정교해지면서 감정평가의 무게중심도 부동산 중심에서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으로 빠르게 옮겨 가는 추세다.

부동산만 따지면 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 비상장주식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늘었다. 평가 대상이 넓어진 만큼 과세당국에 제출할 근거도 그만큼 촘촘해져야 한다.


■ 시장가치 평가와 무엇이 다른가

조세 목적 평가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범위, 보충적 평가방법과의 정합성, 평가기준일 설정, 제출 자료의 입증력이다. 평가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도출된 과정과 근거 자료의 완결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인 셈이다.

평가 논리가 부실하면 문제가 생긴다. 과세당국이 평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정하면서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네 가지 기준을 하나씩 보면

첫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다. 둘째는 보충적 평가방법과의 정합성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세법이 정한 평가 방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평가기준일 설정이고, 넷째는 제출 자료의 입증력이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근거가 약하면 평가 전체의 설득력이 흔들릴 수 있어, 평가 초기부터 이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 목적 평가의 특징이다.


■ 제출 이후 검증까지 내다본 설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 상속·증여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상속증여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며 사안별로 세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서 제출 이후의 검증 단계까지 염두에 둔 사전 논리 설계가 기존 자문 시장과 구별되는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가서가 작성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쟁점과 세무적 쟁점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도 조세 목적 평가와 맞닿아 있다. 결과물의 활용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이 법인 측 설명이다.


■ 비상장주식·영업권도 평가 대상

조세 목적 평가의 대상은 부동산에 그치지 않는다. 제조·기술 기반 기업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실질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이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다.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산정하는 영업권 평가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기여도를 반영하는 특허권 평가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기여분을 분석하는 상표권 평가 ▲시장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자산은 시장에서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수익환원 방식의 적용 논리와 할인율·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추정 재무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평가 결과의 설득력을 결정짓고, 법인은 업종별 특성과 수익 구조를 개별 분석해 평가 모델을 설계한다.

무형자산 평가는 기업 인수합병(M&A), 자산 재구조화, 기술이전, 투자 유치, 회계상 자산 계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평가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과 입증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의뢰 단계에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 한 조직 안의 감정평가·법률·세무 검토

무형자산을 조세 목적으로 평가하려면 권리의 법적 유효성, 세법상 평가 원칙, 기술의 수익 창출 구조를 동시에 따져야 한다. 이 검토가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세무대리인, 특허사무소로 흩어지면 일정이 늦어지고 기관별 판단이 어긋나기 쉽다.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증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거래사, 특허명세사가 한 조직에서 협업하는 구조를 갖췄다. 검토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해 평가 근거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세무대리인과 곧바로 연결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자산 구조를 설계하거나 신고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시점은 반드시 발생한다. 법인은 고양세무사회와 부산세무사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에서 고문 감정평가사 역할을 수행하며 이 접점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협업 구조를 구축해, 고객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적 평가 경험도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공적 평가는 절차의 표준화와 일관성, 기준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분야다. 표준지 가격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검증, 국공유지 무상양수도를 위한 평가 등에서 축적한 평가 기준과 검증 절차가 민간 의뢰 건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담보평가와 기업평가, 부동산 컨설팅까지 자산의 전 주기에 대응한다.

단일 시점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자산의 취득부터 보유, 처분, 승계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자산 전략 전반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법인의 강점으로 꼽힌다.


■ 가격을 넘어 활용까지

산업 구조가 유형자산 중심에서 기술·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자산의 가격을 매기는 기능을 넘어, 기업이 보유한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문 기능이 부각되는 추세다.

법인은 앞으로도 무형자산 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법률·세무·기술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6.09.21 16:53 수정 2026.09.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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